반응형

 관련글 : 2017/12/06 - J리그 클럽 라이센스 제도 완화 ... 3년 이상 적자 기록해도 적자액이 순자산액 넘지않으면 교부 


J리그가 J리그 규약 제17조 'J2와 J3 클럽의 승강' 에 대한 내용 중 J2리그 승격 요건을 일부 개정했다.


'다음 시즌 광고 수입 확정액 1억엔 이상', '1경기 평균 관중 3천명 이상' 의 규정이 없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J3리그 클럽이 J2리그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J2 클럽 라이센스 교부와 J3리그에서 2위 이내의 성적 요건만 갖추면 승격이 가능해진다.


J리그는 작년 12월, 3년 이상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전년도 적자액이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클럽 라이센스가 교부되도록 J1, J2 클럽 라이센스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