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리그의 감독을 하기 위한 조건
필수: 일본축구협회(JFA) 가 공인하는 S급 코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JFA S급 라이센스는 AFC P급 라이센스와 상호 호환성이 인정된다.)
※ 보충: 외국 출신 감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축구협회 또는 해당 대륙의 축구연맹에서 인정하는 최상급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면 JFA S급 라이센스와 동일하다고 인정한다.
1. 개요
-. 1993년 J리그가 출범할 당시, 축구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프로 지도자 육성이 대두
J리그 클럽의 감독을 맡기 위해서는 「공인 S급 코치 라이센스」 자격 취득이 필수 조건으로 규정되면서 미래의 감독 후보자들을 위한 지도자 육성이 시작
-. 현재는 매년 20명 안팎의 지도자가 해당 라이센스에 취득에 합격, 2015년까지 462명이 취득한 상태이며 이 중 한국인 감독은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장외룡, 조귀재, 윤정환)
2. JFA 공인 S급 코치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
-. JFA 공인 A급 코치 라이센스 취득자로 공인 A급 코치 육성 연수 당시 성적 우수자, 지도 실적 또는 경기 실적을 JFA 기술 위원회가 인정한 자
-. 기술 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한 자 (해외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자)
※ AFC P급 라이센스와 상호 호환성을 갖기 위해 반드시 B급 - A급 - S급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한다.
3. JFA 공인 라이센스 종류
공인 S급 코치: 일본 대표팀 또는 J리그 성인팀 감독 |
공인 A급 코치 일반: 세틀라이트 리그, JFL, 나데시코 리그, J리그 성인팀 코치 |
공인 A급 코치 U-15: J리그 U-15팀 지도자 |
공인 A급 코치 U-12: J리그 U-12팀 지도자 |
공인 B급 코치: 유스(고등학생) 이하 팀 감독, 코치, 축구교실 지도,보급 |
공인 C급 코치: 공인 준 지도원 |
공인 D급 코치: 초등학생 축구교실 지도, 보급 |
공인 키즈 리더: 유아기 또는 초등학생 저학년 지도 |
공인 골키퍼 A급 코치: 대학, 프로팀 골키퍼 지도 |
공인 골키퍼 B급 코치: 18세 이하 유스팀 골키퍼 지도 |
공인 골키퍼 C급 코치: 15세 이하 유스팀 골키퍼 지도 |